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만 나이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서의 만 나이 == 세는나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불합리성을 느낀 사람들은, 누군가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더해지는 것이나 1월 1일이 되자마자 1년을 미리 완성시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불만을 가진다. 또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를 서로 다른 나이로 취급하는 것을 이상하고 어색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사실 그냥 [[병원]]이나 신생아 부모들이 그러하듯 국제 표준을 따라서 1개월, 3개월...이라 하면 그만이다. 만 나이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아기는 생후 몇 개월, 첫 돌, 두 돌 하면서 만 나이를 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특히 영아기에는) 세는나이가 만 나이보다 부정확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생후 2~3년만 그렇고, 막상 그 이상 성장한 아이들에게[* 대략 세는나이 4살 이상.] 세는나이를 알려주고 교육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법에서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만 나이와 유사한 개념인 [[연 나이]][*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 일부 법이나 규정에서는 '그 연령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만 나이와 세는나이를 적절히 섞은 개념의 연 나이를 사용한다.]를 사용하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으며 세는나이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나이 대신 출생년도로 자신의 나이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또한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12월 31일생과 그 다음 년도 1월 1일생이 1살 차이로 간주된다는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공포한 초기, 반짝 보급 의지가 있었던 듯 보이지만, 1980년대부터는 여러 나이가 존재하는 상태를 방치[* 말 그대로 일상 그리고 세는나이라는 미명아래 방송에서도 쓰고 있는 세는나이, 민법 중 일부 허용되고 있는 [[연 나이]], 민법상으로는 유일한 표준인 만 나이 등]하고 있다. 당시에는 언론이나 공식 매체 속으로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는지라,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까지 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하다. 현재는 예능 방송과 달리 소위 [[언론]]으로 인지하는 매체에서는 잘 지키는 편이지만 일부 기자들은 연 나이를 쓴다. 그 결과 언론사나 기자에 따라 만 나이, 연 나이, 세는나이가 혼재되어 쓰이면서부터 한 사람의 나이가 기사에 따라 2~3개로 나뉘는 게, 마치 3체의 [[분신]]이 나타난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일상에서 쓰이는 만 나이와 법적 영역의 나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더더욱 통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만 나이를 일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매해 연말과 새해가 되면 만 나이를 써야 한다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4/2016010400002.html|칼럼과 기사 등이 나온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식 나이 유지’가 46.8%, ‘만 나이로 통일’이 44.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3%p) 내 접전을 벌였다.[* 다만 2020년부터 증가해서 [[http://naver.me/xoLQ7rA6|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6년이 지난 현재는 한국식 나이 폐지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는나이로 본인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나머지 10~15%도 실제 만 나이를 쓰기보다는 나이를 세지 않다 보니 올해-출생연도(연 나이)로 계산하거나 잘못 계산하던지(1960년생이 세는나이로 64살인데 63살, 62살로 알거나 심지어 앞자리수까지 바꾼 54살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해가 빨리 가서 자신의 나이를 대충 아는 경우도 있다.) 민증 나이로 세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더 많아(만 나이가 민증 나이랑 동갑이다던지) 실제로는 더 적다. 폐지 반대 이유로는 '[[한국]] 고유의 문화'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정작 이건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유래한 문화다.] 소위 '신세대'라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 유치원생이나 초ㆍ중ㆍ고등학생, 20대들은 자신의 만 나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유치원생은 이런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에서 오히려 세는나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 다소 의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태어나고 최소 20대 중반에 사회로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동년배들끼리만 묶여서 학년, 학번, 군번, 기수 등으로 묶여 나이가 기수제로 돌아가는 집단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는나이의 집단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이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대가 나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정치 성향이 보수라는 뜻이 아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유치원생~대학교 학부 정도까지는 1살 차이도 선배니 동생이니 하며 칼같이 따지지만,[* 다만 20대만큼 나이 관련해서 보수적인 건 아니다.] 30대, 40대로 갈수록 사회에서 나이와 실제 인간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잦고, 1~2살 차이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며, 오히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3~4살 차이 정도는 친구로 지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가장 큰 변혁동기는 [[결혼]]이다. 나이차가 있어도 [[부부]] 각자의 친구, 지인들과 엮이고 살다보면 나이차의 경계가 사라진다.] 1~2살 정도에 구애 없이 편하게 지내는 건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 이상 노년층에서 의외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경우 이들이 태어난 시기(193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는 행정체계의 미비, 전쟁, 영양상태 등 여러 요인이 겹쳐서 출생신고가 제때 안 된 경우가 많은 것도 작용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밝힐 때 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를 굳이 구별해서 말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호적상 세는나이와 실제 만 나이랑 일치하는 경우도 많고[* 1956년 1월생이 호적상 1957년 10월생이라면 호적상 세는나이가 즉 실제 만 나이다.] 오히려 더 어린 경우도 있다. 다른 이유로, 늙어 보이기 싫어서 세는나이보다 적게 나오는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는 중장년층도 있다. 2022년 1월 9일 SBS 뉴스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45292|한국식 세는나이와 만 나이에 대해 다룬 기사를 냈다.]] 기사에 따르면 2016년 여론조사보다 2020년대 여론조사에서 만 나이에 대한 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유는 사회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이것을 더 가속화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기수제|거대한 기수]]'로 적용되어 왔던 게 현실인 데다가 사적으로 만날 때 바로 나이를 드러내고 누나, 언니, 형, 오빠 등으로 서열을 나누는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도 걸림돌이며 이를 유지하고 싶어서 만 나이 상용화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 만 나이를 적용한다면 내 생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났다면 그 또한 동생이기에 서열 정하기는 더 세분화, 나쁘게 말하면 극단화될 수도 있다.[*해결책 후술할 생년을 사용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게다가 이런 복잡한 셈법을 적용하느니 그냥 생년을 세는나이 대신 사용할 확률이 높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만 나이 의무화 규정은 존비어등 어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국민의 언어생활에 국가의 영역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존비어 어법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규범주의]]적인 것으로 한국어를 정부에서 독점한다는 인상을 갖게 만든다. 이미 실제로 세는나이 숫자가 커서 사용이 불편한 연장자들 사이에서, 또는 현지에 세는나이가 없는 한국인 해외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생년'''이 같은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즉 초면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또는 "몇 살이세요?" 대신 "생년이 어떻게 되세요?" 또는 "몇 년생이세요?" 라고 묻는다는 것이다.] 이는 세는나이 사용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대안이 '''생년'''이라는 좋은 증거다. 만약에 A가 B에게 몇살이냐고 했고, B가 21살이라 해서 A가 동갑이라고 친해지려고 하는데, 생년을 물어봤더니 B가 만 21살이라 2002년생이고, A가 세는나이 21살이라 2003년생이라 단순 나이만 묻고서 한쪽이 연장자라서 말 놓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언론보도의 경우 인물의 나이를 쓸 경우 만 나이로 표기함이 원칙이지만, 많은 언론사에서 관행적으로 [보도시점 연도-생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2000년]]생의 나이를 [age(2000-01-01)]세라고 보도하는 식이다.[* 뉴스 기사를 보면 세는나이보다 1살 어리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당사자가 학생이라면{예: 15세(중학교 3학년)} 빠른 생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뉴스에 보도되는 학생들 대부분은 [[빠른 생일]]이거나 조기입학이냐?~~ 만약 진짜 빠른 생일이라면 2살 어리게 발표된다.] 이것을 [[연 나이]]라고 한다. 다만 해외 언론에서도 인물의 출생 연도만 알고 [[생일|생일 중 월일]]을 모르면 통상적으로 연 나이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생일을 [[1월 1일]]로 추정[* 推定. 간주(看做)와는 다르다. 전자는 후자와 달리 반증(e.g. 실제 생일이 밝혀졌다거나...)이 있으면 뒤집힐 수 있다.]하는 것이다. 직접 소개하는 곳에서는 '생일이 지났을 때'/'안 지났을 때'의 경우를 둘 다 쓰는 편. 게다가 생일은 개인정보라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연 나이로 주로 보도된다. [[공소장]]에 기재하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나이도 당연히 만 나이라서 세는나이 문화를 알고 있는 한국 법조인들은 '만 나이'를 농담 비슷하게 '공소장 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자 자신의 만 나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나,[* 사실 귀찮아서 그냥 세는나이에 -1만 하는 [[연 나이]]로 말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하며 -2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1월 1일생은 아예 연 나이가 만 나이이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등학생, 20대들은 자신의 만 나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1을 빼는 것은 그냥 올해-출생연도로 생각하기 때문.] 전혀 일상에서 만 나이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보통 법원의 공소장 같은 서류들이나 관공서에서 뽑아온 출력물 혹은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이 만 나이로 표기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간혹 볼 수 있다. 물론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외국 거주자들처럼 자연스럽게 만 나이를 숙지하게 되거나 착오 없이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울메트로]]가 60세가 되는 해(연 나이 60세)에 일괄적으로 모두 퇴직시킨 것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36323|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당시가 [[2016년]]이었는데 [[1956년]]생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퇴직시킨 것에 대해 퇴직날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56년생들이 법원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이다. 덧붙여서 이 당시 같이 소송을 진행했던 '''생일이 지난''' 1956년생들은 모두 패소하였다. 이들은 '''60세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 기준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이 만 20세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 19세이다.[* 2018년까지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만 만 20세 이상이었으며 나머지는 만 40세.] 국가(공단) 암검진 대상자는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대장암이 만 50세, 폐암이 만 54세 ~ 만 74세가 대상이다. 6월 28일에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 가운데, 게임 연령 등급 표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게임물 등급 분류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8/2023062800009.html|허술한 대응]]이 빈축을 사고 있다. 기존 한국식 나이에서 1~2세가 낮아지지만, 게임 연령 등급의 경우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한 경우가 없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구글 플레이 기준 매출 순위 1위부터 20위까지 게임 가운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만 18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만 나이가 표기된 게임은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